개인회생 신청하면 집이 경매될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1. 5. 3. 13:16
무조건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은 경우라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가고 해도 전세를 구할 정도의 자금을 구할 수 없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안시키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간 경우라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후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될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부의 경매는 취소처리가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신청... 주변 모르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5.25 |
---|---|
공무원의 개인회생 신청도 가능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5.14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23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효과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15 |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 - 북부지방법원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