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효과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1. 4. 15. 13:06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확정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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