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의정부개인회생 개인회생시 보험 해지환급금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 해지를 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있을때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굳이 보험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거나,

예상해약환급금이 너무 많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개인회생의 진행을 하는데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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