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9. 2. 20. 15:0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2항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변제금 미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는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3회 이상 미납되어도 폐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폐지되는 사건이 많아 법원에서 폐지 직전에
폐지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에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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