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사기죄로 고소되면 - 채무불이행.기한이익의상실.사기죄고소.사해행위.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7. 4. 25. 12:19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연한 신용에 따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은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개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적어집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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