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효력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큼의 변제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됨이 확정됩니다.
긴 시간이지만,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이 지겨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채권자의 누락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 압류 등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결정 후 이러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자연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과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결정 후라도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완납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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