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변제금.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변호사 -
개인회생2023. 11. 29. 14:44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 시점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는 월 변제금의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3년간 나눠 변제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로 개인회생 시 매 월 갚아야 하는 '월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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