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배우자 재산에 압류할 수 있을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3. 11. 2. 13:35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면 민법 제830조제2항의 내용에서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등기 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기각결정 이후의 재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11.21 |
---|---|
법인 대표이사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3.11.10 |
임대인지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10.25 |
채권자집회 유의사항 - 채권자이의신청.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10.18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시 유의사항 - 채권자이의신청.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