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451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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