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 중 회생 시작했으면, 회생 따라 돈 받아야"
대법원 "매각대금 완납해도 경매 무효... 회생담보권 해당"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면
그 경매는 무효가 돼 배당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은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건설업체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해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했더라도 배당절차 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회생담보권자라고 봐야 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이에 따르면 A사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자였던 하나은행은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갖는 회생담보권자가 됩니다.
A사가 소유한 충북 소재 필지는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 신청에 따라
2013년 12월 경매절차가 시작됐고 이듬해 10월 매각대금이 완납됐습니다.
A사는 2014년 11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같은해 12월5일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5년 6월 회생계획이 인가됐습니다.
매각대금 배당은 A사 회생절차개시 결정 뒤인
2014년 12월23일 이뤄져 하나은행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됐고,
하나은행은 A사 회생계획 인가 이후인 2016년 2월 이를 수령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사는 해당 경매절차가 회생담보권에 기한 것이었고,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중지됐으며 회생계획인가로 그 효력도 잃어
하나은행이 받은 공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사 회생개시 결정 당시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이 납부돼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됐으나 아직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해당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
채무자인 A사 재산상에 존재하는 근저당권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매절차 효력 상실 이후 하나은행이 수령한 10억여원의 공탁금은
부당이득이라 반환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이 하나은행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반환금액은 하나은행 주장에 따라 9억8922만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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