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최저생계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 생계비나 혹은 생계비를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3개월 정도까지는 연체도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문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매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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