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전의 폐지결정 됐다면... 납부한 변제금은?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2021. 1. 4. 13:49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져야 법원의 가상계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오고 계좌번호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결정이 되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그렇다면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라면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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