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파산죄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0. 2. 24. 14:38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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