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산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해 통보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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