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 빚독촉.독촉전화.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2018. 7. 19. 15:40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 행위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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