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 어떻게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14일)

 

체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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