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여부의 결정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2018. 7. 23. 16:05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14일)
체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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