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의 의의 - 빚독촉.파산신청자격.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2018. 7. 10. 15:32
면책이란,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은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며
다만 법은 여전히 자기파산사건에서도
별도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신청할 경우의 절차를 서술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복권이 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자연채무로 곤재하게 되므로 비록 채무자의 채무는 면책 되었지만
채무자가 이 자연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데
이 변제행위는 법률상 유효한 변제행위가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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