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 파산무료상담.파산신청자격.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2018. 7. 6. 11:42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1항 )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 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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