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의 취소 사유 - 오래된빚.채무독촉.사기파산.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법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파산 행위가 있으면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 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 면책취소의 효력 *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 신청할때 연대보증인은? - 빚독촉.독촉전화.추심.연체.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08 |
---|---|
대법원 "파산절차때 누락한 이자 채무, 면책가능성 있다" (0) | 2016.12.07 |
파산선고후 면책의 효력 - 파산신청자격.파산절차.파산선고.면책.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02 |
파산 재신청 자격 - 독촉.연체.돌려막기.빚청산.파산다시신청.회생무료상담변호사.파산무료상담 - (0) | 2016.12.01 |
파산신청 후 직장은 어떻게? - 연체.대출이자.독촉.빚청산.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