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재신청 자격 - 독촉.연체.돌려막기.빚청산.파산다시신청.회생무료상담변호사.파산무료상담 -
개인파산2016. 12. 1. 14:57
개인파산은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에 하는 재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즉, 면책을 받은 후에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거나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 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로 폐지결정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면책 후 파산 재신청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일로부터 5년 후에 가능합니다.
인가 전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불출석으로 인한 해지결정시는 그동안 변제한 납입금은 환급받을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금지명령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가받기 전에 재신청은 어느 법원이나 가능하며
항고중인 사건도 항고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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