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누구나 가능한가? - 파산절차.파산신청자격.파산선고.면책결정.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아무나 해주게 된다면 사회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집행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익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서 형사고소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제도이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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