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는 채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신청인에게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문 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면책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시폐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고 개인파산기간, 신청자격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