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이 취소되는 경우 - 빚독촉.채권추심.재산은닉.면책불허가.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7. 3. 21. 15:16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았다면 자신의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았다고 끝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사기파산죄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했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서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경우 -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에에 협박, 뇌물,사기 등으로 부정하게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들 때문에 법원의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떄문에 반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이 있을때 파산신청은 할 수 있을까? - 과도한빚.채권추심.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3.27 |
---|---|
이혼 이후에 개인파산 할 때 알아야할 사항 (0) | 2017.03.23 |
파산 선고 후 면책 되기 전까지의 유체동산 압류는? (0) | 2017.03.17 |
파산면책후의 몰랐던 채권이 있었다면? - 채권추심.누락된채무.면책확인의소.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3.15 |
파산의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나? - 채권추심.빚독촉.신용불량.빚청산.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