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을때 파산신청은 할 수 있을까? - 과도한빚.채권추심.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7. 3. 27. 15:19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지만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의 일부면책 - 파산선고.면책결정.동시폐지결정.면책불허가.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3.31 |
---|---|
파산선고 후 재량면책 - 빚독촉.채권추심.신용불량.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3.29 |
이혼 이후에 개인파산 할 때 알아야할 사항 (0) | 2017.03.23 |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 - 빚독촉.채권추심.재산은닉.면책불허가.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3.21 |
파산 선고 후 면책 되기 전까지의 유체동산 압류는? (0) | 2017.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