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재량면책 - 빚독촉.채권추심.신용불량.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7. 3. 29. 14:59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해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재협조/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 재량면책의 사례 -
여러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파산선고 후 특정채권자에 대하여 편파변제행위를 한 경우
재산이 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밖에 없는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의 명의를 자신의 친인척으로 변경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도 직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금의 대부분이 자신의 친부모의 부양비로 사용된 경우
악의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월 수입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파산 외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전혀 없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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