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가족의 재산 압류 가능한가?
개인회생2016. 12. 2. 15:34
대한민국 법률 규정을 보면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자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면 민법 제830조제2항의 내용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동기 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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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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