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은행의 상계권 - 압류.급여압류.상계처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6. 12. 5. 15: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상계권 )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절차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채무가 1000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급여를 100만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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