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9. 1. 14. 14:56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배우자 명의로된 집이 있어서 혹시 압류될까 두려워
개인파산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만일 유체동산 압류가 된 경우라면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18 |
---|---|
개인회생 변제금의 완납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9.01.15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 도봉구.의정부.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9.01.11 |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감액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09 |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될까? (0) | 2019.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