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의 수행은 어떻게 하면 될까?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7. 4. 11. 16:35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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