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이 인가됐을 때의 효력
개인회생2017. 4. 7. 15:24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의무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기하여 변제의무를 이행하는 한
기존의 채권에 기하여 변제요구를 하거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변경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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