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을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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