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무료상담.개시결정.인가결정.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인가결정 전 폐지된 경우,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2024. 4. 26. 13:28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의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 되어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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