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이혼한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 시 양육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개인회생2024. 5. 16. 14:19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도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채무자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게비를 백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녀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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