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이 미납된다면...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8. 8. 23. 14:28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차 납부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미리 변제금을 준비해놓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하면서부터 변제금 납입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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