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 단계인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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