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의 기각
개인파산2024. 11. 4. 14:11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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