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