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는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 등에 상당 기간 보관되기 때문에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습니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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