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채무자 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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