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1. 5. 20. 14:03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바는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책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6.07 |
---|---|
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신청 요건 - 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1.05.28 |
개인파산 신청인이 파산신문기일에 불출석 한다면...?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5.10 |
채권자의 파산선고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28 |
개인파산절차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질문들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