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1. 6. 7. 13:27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라는 등의 사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의 효과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6.24 |
---|---|
개인파산제도에서의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6.16 |
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신청 요건 - 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1.05.28 |
사기파산죄...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5.20 |
개인파산 신청인이 파산신문기일에 불출석 한다면...?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