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라는 등의 사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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