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파산신청이 기각될까?
- 절차비용 미납 -
송달료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잘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중인 경우 -
동일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자의 일반에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 소명이 부족한 경우 -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 남용하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 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남용채권자가
챔누자륽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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