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 불허가 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가지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의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재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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