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 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9. 4. 2. 14:45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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