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어떤 경우에 허가될까?
개인파산2017. 11. 30. 15:49
법령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해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제협조 및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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