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회장님 왜 그러세요?

 

 

법령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해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제협조 및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