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 여부 및 기간 - 빚독촉.연체.채권추심.압류.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6. 11. 18. 15:02
많은 사람들이 채권의 경우 일정기간이 소요되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자들이 소멸시효 전에 압류, 가압류, 소송,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실제로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된 경우 채권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주민등록을 재신청하면서 우편 독촉 등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공시송달이라는 규정에 의해 소멸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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