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역할 - 빚청산.개인회생개시결정.개인회생인가.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6. 11. 17. 14:53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감독을 받아
신청인의 개이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채권자집회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될 경우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 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의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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