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 -
개인파산2018. 12. 19. 14:54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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