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결정 이후의 파산의 재신청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2018. 12. 18. 14:58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들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하도 또다시 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의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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