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취하 할 수 있을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변호사 -
개인파산2018. 12. 10. 15:07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후 파산자로 선고가 난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이 될 때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됩니다.
일반인으로 복권을 하려면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파산자의 신분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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