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상계권 )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채무가 천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급여를 백만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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